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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협박죄(형법 제283조 )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이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된다.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고 또 입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된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듯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한다.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된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 왔다라던가,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다던가 하는 말은 「경고(警告)」이지 협박은 아니다. 또 통고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놀.. 2022. 6. 3.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威力)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형법 제314조 1항).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 · 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정규면허(正規免許)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刑法上)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한다. 이러한 업무를 (1)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또는 (2) 위력이나 暴力(폭력) · 협박(脅迫)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형법 제314조 1항) 본죄에 해당한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 2022. 6. 3.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19. 3. 28.자 2018도16002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22. 3. 15.
절도죄 형법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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